자유한국당, 경선 추가등록 특례규정 없애고 현장투표 부활
2017-03-15 14:29
김광림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안에서 변경된 부분은 크게 4가지다.
한 차례에 불과한 예비경선(컷오프)을 후보자가 6명 이상일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오는 18일 6명, 20일 4명 순으로 남기는 방식이다.
본경선에서 현장투표를 반영키로 변경하기도 했다. 원래는 본경선에서 50% 책임당원 여론조사와 50%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50% 책임당원 현장투표와 5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바꿨다.
한국당은 최근 본경선에 직행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의혹제기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경선룰 변경안 발표 직전에 황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