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자회사 지분정리 완성…지주사 체제 구축 마침표

2017-03-16 07:45
홀딩스, 종근당산업 주식 38만주 취득…지분율 57.55%로 행위제한 요건 달성

[사진=종근당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종근당이 지주사로서 갖춰야 할 법적기준을 충족하면서 체제 구축 완성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오는 30일 종근당산업 38만4152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종근당산업 주식취득은 종근당에 적잖은 의미가 있다. 종근당은 2013년 지주사 전환을 위해 회사를 분할한 이후 지난해 1월부로 자산기준 등 지주사 전환을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지주사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설립전환일로부터 2년 유예기간 동안 행위제한 요건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벗어나면 위법이다.

해당 요건 중 하나로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율을 상장사의 경우 20%, 비상장사는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종근당홀딩스는 앞서 지난해 7월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상장사인 종근당바이오에 대한 지분율을 36.5%로 끌어올려 자회사로 편입시키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종근당홀딩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회사는 상장사인 종근당·경보제약·종근당바이오와 비상장사인 종근당산업·벨이앤씨·벨커뮤니케이션즈·CKD창업투자·벨아이앤에스 등이다.

이 가운데 추가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는 비상장사인 부동산 임대업체 종근당산업 1곳이다. 종근당홀딩스의 종근당산업 지분율은 13.7%에 그친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종근당홀딩스가 38만주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종근당산업에 대한 지분율은 57.55%로, 행위제한 요건인 40%를 넘어선다.

종근당홀딩스도 이번 주식 취득 목적에 대해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종근당산업 주식 취득으로 지주사인 종근당홀딩스는 행위제한 요건인 자회사에 대한 일정 지분율을 확보하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