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박근혜 수사에 검찰의 운명이 달렸다
2017-03-15 10:30
박근혜 구속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검찰의 운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달렸다. 검찰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일자를 통보했다. 검찰의 추상(秋霜)같은 호통이 들리는 것 같다. 검찰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의지가 이번 박근혜 수사에서 드러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그 같은 검찰의 용기에 힘입어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이 하지 못한 부분까지 파헤쳤고, 100쪽에 이르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비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발부리에 채여 더 나아가지 못했지만, 특검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만일 이번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제 2의 특검 뿐 아니라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가능한데 검찰은 가능하지 않는 시스템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확인된 바 있다. 구체적인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검찰에서 진행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혐의들이었다.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에 거래를 부탁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미르를 설립하고, 288억 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나오며, 그 이후 진행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5개 혐의에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소환통보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모두 13개에 이르는데 이 정도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즉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은 구속 수사와 직결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라서 정치보복 등을 따질 계제도 아닌 것이 검찰로서는 호기로 생각해야 한다.
검찰은 또 사초(史草) 논란을 빚고 있는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앞서 하루속히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검찰의 박근혜 수사가 검찰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를 다져야 하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검찰’로 상징되는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걸어온 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72년 이른바 ‘록히드사건’ 때는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했고, 1988년 ‘리크루트 사건’에서도 다케시타 노부루 총리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등을 사법처리했다.
이제 우리 검찰도 새로운 검찰상을 세워,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검찰로 거듭날 때가 됐다. 도쿄지검 특수부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지낸 이토 시게키가 남긴 말을 우리 검찰도 가슴에 늘 품어야 한다.
“검찰은 늘 배 고프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를 감시하는 날카로운 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