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20일~6월30까지 수시 모집

2017-03-15 11:15
15년 이상 된 전용 60㎡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이하 전세주택 대상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산정 배점표.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가구를 오는 20일 부터 6월30일 까지 수시모집 한다고 15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자격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 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건물전체가 아닌 각 가구(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주택소유자는 지원받은 돈으로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단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 공간 내에 생활편의 개선공사 등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주택소유자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20일 부터 6월30일 까지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