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부 돈 못돌려준다"…쌀 우선지금급 환수율 17%
2017-03-15 07:38
정부로부터 공공비축미 우선지금급을 받은 농민들은 해마다 정산 절차를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올해는 2005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농가가 미리 받은 우선지급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쌀값 하락을 이유로 환수를 거부하고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지서 발송 이후 보름여가 지난 13일까지 정상적으로 환급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총 197억원 중 28억7000만원(약 14.6%)에 불과하다.
대상 농민 수 기준으로는 총 22만명 중 3만6923명(16.7%)만이 절차에 따라 과다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반납했다.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 당초 환급 시한을 못 박지 않은 채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급 시한을 못 박을 경우 시한 초과에 따른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가 처음있는 일인 만큼, 농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일부러 환급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며 "각 지자체와 농협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인 독려를 통한 환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 규모는 197억원이며, 농가당 8만5000원 가량이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쌀 농가가 과다 지급받은 우선지급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우선지급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반발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전농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우선지급금 환급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정산을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며, 농가는 매입계약서 서명을 통해 반납금이 생길 경우 환급하기로 이미 서명한 상태"라며 "환급을 거부한다면 우선지급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