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 7천만 원 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2017-03-15 01:44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 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임광원(66) 경북 울진군수와 정치자금을 제공한 박모(63)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군수는 6·2 지방선거 군수 후보로 선거를 앞둔 2010년 4월 19일께 당시 후원회장이던 박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박 씨와 공모해 건설업자 2명에게서 2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박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당시 선거기획본부장인 임모(65)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임 군수가  울진군청 출자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반해 정년을 초과한 임씨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한 사실도 밝혀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추가 기소했다.

영덕지청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치자금사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기인한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은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