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말농장 분양
2017-03-14 20:25
3월 15일 ~ 22일까지 490가구 분양 신청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가 15일부터 22일까지 주말농장 분양 신청을 받는다.
금남면과 연기면, 연서면, 장군면, 전동면, 조치원읍 등 8개 구역에 조성된 농장의 면적은 1만9,965㎡ 정도로, 1가구당 16.5㎡(5평)~19.8㎡(6평)를 490가구에 분양할 계획이다. 가구당 1개만 신청 가능하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22일까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주말농장 신청 배너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24일 컴퓨터로 추첨하여 농장별 선정자와 텃밭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농기센터는 분양비를 납부한 시민을 위해 ‘텃밭 관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4월 7일(금남면, 전동면, 조치원 농장), 8일(장군면, 연서면, 연기면 농장) 실시하며 4월 15일 농장을 개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