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제재...금품제공·명의이용 등 이유 각양각색
2017-03-13 18:00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올해 들어서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다섯 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명의 이용부터 자필서명 미이행, 금품 제공, 수수료 부당 지급까지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글로벌에셋코리아와 피비플랜 등 보험대리점 두 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글로벌에셋코리아 설계사 1명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58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를 1570만원이나 지급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피비플랜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은 '무배당 우리행복두배 저축보험' 등 281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281명에게 총 2250만원 상당의 상품권·블랙박스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들이 챙긴 초회보험료는 5900만원에 달한다.
이달 2일에는 유에이인스와 명문에스에프에이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부당 지급해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유에이인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A씨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객을 소개 받는 대가로 총 106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를 통해 외부인 18명에게 총 46건(초회보험료 200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유에이인스는 1260만원의 과태료와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그리고 설계사 1명에게 4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명문에스에프에이에 역시 870만원의 과태료와 더불어 임원 1명에게 대해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이 회사는 2013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손해보험 모집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A와 B씨에게 총 20건(초회보험료 380만원)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총 1010만원의 수수료 지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아서 보험 해약이 느는 가운데 온라인 다이렉트 상품과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상품 채널이 늘면서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계약하는 비율이 급감했다"면서 "상황이 좋지 않자 이처럼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보험대리점이 생기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