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시행

2017-03-13 10:44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20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체제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급여체제를 호봉제로 전환,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 무기계약근로자 113명 중 환경미화요원 등 현재 호봉제를 실시하는 33명을 제외한 80명이 호봉제 시행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업무 특성이나 성질이 비슷한 직종을 6개로 분류해 직종별 기본급을 책정하고, 임금 단가제와 월 급여제에서 직군별 기본급에 의해 호봉제로 전환한다.

호봉제 전환으로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씩 연 2회 등 혜택을 보게 된다.

한상규 시 인사팀장은 "그동안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같은 보수체계가 적용돼 불만이 따랐다"며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 안정을 통한 생활 안정은 물론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