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박근헤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대비 전력투구할 듯
2017-03-12 14:46
사흘째 청와대 관저서 '침묵'…13일 오전 사저로 퇴거할 듯…'승복선언' 불투명
아주경제 주진 기자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께 청와대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해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인 뒤 사흘째 관저에 머물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헌재가 8대0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조속히 승복선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측 다른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메시지를 낼 수 있겠느냐"면서 "조용히 삼성동으로 가실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헌재 선고에 불복 의사로 비쳐질 수 있고, 탄핵 인용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폭력 시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친박 지지자들에게 결집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헌재가 세종시 수도이전을 놓고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며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난 후 사흘째인 12일에도 침묵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청와대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퇴진행동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중요한 국가기록물에 손을 대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한 만큼 출국 금지시키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는 대로 검찰수사 대비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자연인 박근혜'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에 774억원대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의 공모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특검팀이 넘긴 10만 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이 추가로 밝혀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검토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거나, 계좌추적·통신조회·압수수색·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보강 수사에 발 빠르게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0일 이내에 대선 국면이 전개되는 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등 구속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수사 장기화 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