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끝 아닌 시작”…세월호 7시간 규명 등 적폐청산 국회 몫
2017-03-12 16:15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난 석 달간 여의도를 덮쳤던 탄핵 열차가 종착지에 다다랐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과반 득표 대통령·부녀 대통령의 타이틀을 얻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국민이 권력이 이긴’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지만, 갈 길은 멀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적폐 청산의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탄핵 열차 이후 여의도 정국이 ‘대선 블랙홀’에 휩싸이면서 ‘장미 대선일’로 유력한 5월9일까지 국회가 올스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5월까지 법안 논의 사실상 스톱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채이배 의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 의원 등 10인)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정치권은 앞다퉈 일명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법’을 발의했지만, 법안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文, 세월호 특검 주장…정치권 움직임 주목
촛불정국을 이끌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저지를 비롯해 △백남기 특검 실시 △언론 장악 적폐 해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재구성 △사드 철회 △박근혜표 나쁜 노동정책 청산 등을 6대 긴급현안으로 정했다.
이 중 화약고는 ‘세월호’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직후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특별검사’(특검)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돼야 한다”며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삼지 않은 것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연장되지 못하고 끝났고, 검찰 수사로 넘겨졌다”며 “야 3당은 새 특검을 통해 기존 특검의 활동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조위 2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커 정치권은 또다시 ‘적폐청산 관련’ 법을 놓고 정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