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강남 재건축조합 실태조사, 보여주기식 그쳐서야…
2017-03-12 13:18
조합원들 전 재산 걸린 문제 두고 '소극적 대응' 비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합동점검반과 실태조사를 벌여 예산회계와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부문 등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조합 3곳에 수사 의뢰 및 조합장 교체 권고 등 고강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만난 해당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고강도 처분이란 국토부의 설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조합장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조치가 고강도 처분이냐는 물음이다.
오히려 해당 조합장들은 “(조합장이) 교체될 경우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거나, “문제가 커지면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등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조합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탄원서를 넣어 조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 공개 요청에도 여전히 부실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명부 수령 시 A4 용지 한 장당 500원을 받는 등 조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조합원들은 국토부가 보여주기식 단속 및 처벌에 그치면서 폐쇄적인 조합 운영에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합장들을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수사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된 뒤, 결과가 나온다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 조합원들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누군가의 전 재산이 걸린 이 문제를 두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그간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보다 강력한 제제수단을 마련하라는 것. 단 두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