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LG생건 화장품 공장 시정명령

2017-03-10 14:08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LG생활건강의 중국 화장품 공장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현지 한국계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항저우(杭州) 화장품 공장이 최근 당국의 소방점검에서 천장을 방화자재로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통지서는 받지 않은 상황이다. 1995년 항저우공장 설립 당시엔 준공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는데 중국의 소방법 강화에 맞춰 개조 공사를 하지 못해오다가 이번 소방점검에서 돌연 시정명령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장공사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중국에 2곳의 공장을 가동 중이다. 항저우공장은 스킨로션 등 범용 화장품을 생산, 중국에서 연간 100억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베이징공장은 치약 등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중저가 화장품 공장이어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은 없겠지만 현지 당국의 움직임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중국에 2곳의 공장을 가동 중인데 항저우공장은 중저가 스킨로션 등 범용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베이징공장은 치약 등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의 LG 관련 업체들도 중국 당국의 일제 소방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생산된 화장품 외에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화장품도 전수 검사, 인증 강화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통관이 지연되며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롯데를 타깃으로 세무조사, 소방·위생점검을 실시하던 중국이 그 제재의 범위를 한국의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9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