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사모' 자금조달 규제에 멍드는 운용사

2017-03-09 15:11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사·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자금 조달 방식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50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현실을 배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49인 모집 규제를 투자 권유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최대 49인까지 사모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발행할 때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회사들이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실제로는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행여나 나중에 사모에 참여한 49명 중 한 명이 빠지기로 결정하면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투자는 49명에게 받더라도 권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 역시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단계까지 제약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이와 관련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최근 적발됐고, 이에 당국이 단속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물론 단순히 자금 조달 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모펀드 범람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도 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나 사모펀드가 우후죽순 등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사모펀드 수탁고는 지난해에만 무려 2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모펀드 수탁고가 소폭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무분별한 사모펀드 확장을 막으려면 수수료체계 개편 등 다른 대안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펀드 리베이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펀드매너저는 "펀드 리베이트란 가입 금액별로 운용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으로, 우리 당국은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어 이 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우후죽순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괄적인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펀드 리베이트 제도 등을 통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