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의결

2017-03-08 15:27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이중 2500억원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운용 전략을 변경할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15개의 SPC가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투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했으므로 '공모'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고, 5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시 금융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의결을 한 것이다.

해당 ABS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지난 1월 만기가 돌아왔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사모 형식으로 판매해 완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