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현대사회의 납세의무와 조선의 수세(收稅)…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2017-03-07 10:33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의 의무는 국방·교육·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다.
국가의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방의 의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보존을 위한 의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자손만대 번영 준다 보람 갖고 납세하자” “내가낸 세금 나라 힘 굳혀간다”라는 등의 표어가 많이 내걸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30여년이 흐른 지금 고액 상습체납자로 인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2016년 12월 고액 상습체납자 16,655명에 대한 체납액이 13조 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 이라며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이 같은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직접 징수 효과뿐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납세정의를 실현 하려는데 있다. 또한 지난 해 부터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전년대비 6.5배 증가했다.
2017년도 우리나라 나라살림 예산을 보면 지난해 보다 3.7% 증가한 400.7조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액 13조 3천억원은 우리나라 한해 살림의 3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조선시대에는 어떠했을까? 납세라는 용어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표기된 것은 태종실록(태종원년, 1401년)에서 볼 수 있다. 노한이 태종에게 아뢰기를 “예전에는 베로 바치던 것을 쌀로 바꾸어 바치게 하니 흉년으로 수확량이 줄어 납세에 충당하니 어찌 먹을 곡식이 있겠습니까?”라 말하고 있다.
이렇듯 실록에는 납세 또는 세금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실록에 사용되고 있는 납세라는 용어의 의미는 현대사회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납세(納稅)의미 보다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수세(收稅)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아울러 수세에 대해 경국대전에는 “호조는 매년 말에 여러 관청의 수세를 조사하여 6개 관청 이상에 미납이 있는 수령은 국왕에게 아뢰어 파면한다.” 하였고 “허위보고한 자는 임관사령장을 빼앗고 영구히 임용하지 않는다.” 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부문에 대해서는 엄격했다.
우리 선조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더라도 세금을 먼저 냈으며 관리들은 일정한 세금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파면됐다.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나라 근간으로 삼아 사실상 국가재정기반과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기반을 세금으로 충당해 왔다.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직접 징수 효과뿐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납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상습 고액체납자 신상공개 등 14년째 납세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정부는 광범위한 세원 확보와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고 탈세와 체납자에 대한 대응매뉴얼 등 분야별로 전략을 내놓고 있으나 고착화된 우리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속과 맞물려 고액 상습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경우 국가와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과 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은 물론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적인 국세행정 종합 대책이 수립될 때 비로소 참다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