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2017-03-03 09:5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수입 또는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 최저기준(0.01ppm)으로 일률 적용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농작물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성분은 코덱스(codex)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잔류농약을 허용하는 원칙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돼 잔류기준이 강화된다.

이 제도는 2017년 1월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PLS 제도 도입에 따른 일선 영농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영농 교육이나 농협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모임 등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 현장 농가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해 PLS 제도에 대한 홍보용 리후렛을 5천부 제작해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수입 농산물과 비교해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함은 의심 없이 손이 갈 수 있는 농산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농약선택과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며 이것이 곧 국내 농업의 힘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