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영장기각 조의연 판사 요청으로 재배당

2017-03-03 07:38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배당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은 처음에는 전산배당을 통해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 하지만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 내규는 재판장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을 때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