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절차적 불법인 탄핵소추, 각하돼야”
2017-03-02 17:51
이 전 위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신문기사 스크랩과 공소장만 가지고 탄핵소추사유를 졸속으로 작성해 본회의로 넘겼다”면서 “명백히 모든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탄핵은 각하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3·1절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는데, 대부분 일반 국민들,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나왔다”며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이분들 주장은 주권자로서의 외침이기에 주권자 명령을 국회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 사유서에 넣은 신문기사와 검찰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며 “탄핵소추는 원칙적·절차적으로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