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복지공약 2호 발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80만원까지 인상"
2017-03-02 11:5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권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는 '중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20%까지 낮추고 소득하위 50%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유 의원은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복지"라며 이 같은 공약을 소개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인 434만원을 점차 확대해 마련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 연금 대상소득 상한(785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상한선의 50% 정도 확대를 목표로 하면 약 9~11%까지 재정을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연금 재정의 수입을 가지고 아랫부분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36.8%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부담하는 내용의 공약도 소개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원칙은 유지하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노인에게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다만 유 의원은 이 같은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추계를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선이 앞당겨지면, 중부담 중복지라 말씀드려 온 부분에 대해 구체적 조세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그 때 제가 발표한 모든 지출과 거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