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도로사업에 전액 활용해야"
2017-03-02 07:48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관세 외에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들 세금은 휘발유 가격의 2/3, 경유 가격의 1/2에 해당한다.
유류세를 둘러싼 논란은 교통세와 주행세에서 비롯된다. 교통세는 판매량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리터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이다.
주행세의 경우에도 교통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세 세율이 낮아질 경우 지자체의 세수결손을 보전하거나 유가보조금 조성하는 등 교통세액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류 연구위원은 "교통세는 도로건설재원으로, 주행세는 대중교통확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교통세는 도로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 관리에 사용해야 하고, 주행세는 수요 관리 목적으로 부과해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연구위원은 “고유가일 때는 교통세가 높아서, 저유가일 때는 세금 비중이 높아서라는 논리로 교통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통세는 OECD 41개국 중 21위로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교통세와 주행세를 원칙에 근거해 부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도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가칭)’을 설치하고, 경기도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 설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