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검사 강화된다
2017-02-27 15:50
식약처, 홍합, 바지락 등 수산물 6월까지 집중 검사…인터넷으로 제공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내달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산물 검사 대상은 패류(진주담치,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와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다.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에서 수산물 채취·출하 금지, 유통 수산물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허용기준은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이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검사강화 기간 중에는 상시 53개 지점에서 월 2회 실시하던 안전성 조사를 97개 생산해역에 대해 주1~2회로 확대·실시한다.
또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