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익취한 바 없다" VS 국회 측 "국민 신임 저버려…파면 마땅"

2017-02-27 16:26
박 대통령 서면으로 탄핵심판 최후변론 "미르·K스포츠재단 국정차원…세월호 7시간 드러난 것 없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 법사위원 등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팽팽한 법리 싸움을 벌였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주권주의 위반·사기업에 간섭해 자유시장경제질서 침해 등 5가지의 헌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 측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최순실’이라는 특정 사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부처를 동원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요지로 최종변론을 했다.

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강제로 면직시켰으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날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채 사실상 대국민담화격인 서면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박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에 제출한 최종 준비 서면 분량은 무려 252쪽에 달했다.

국회의 소추 사유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법리적으로도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정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융성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권을 챙기려고 한 것은 아니며, 주변 사람들의 악의를 초기에 알았다면 방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이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가 탄핵 심판의 중대 사유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도 같이 거론했다.

또 최순실 씨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이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최씨가 연설문 작성 등에 관여했고 문화 분야 관련 인사를 추천한 적은 있지만 이른바 최 씨에 의한 '국정 농단'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두고서도 국회 측과 대통령의 인식은 판이하게 달랐다.

국회 측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제때 출근을 하지 않아 국가 위기를 방치했으며, 당시는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대응을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들어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의 직무 수행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거짓 해명·태도도 파면여부 결정에 참작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원칙을 선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서면 최종 진술로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