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5단지 50층 재건축 계획 포기...왜?

2017-02-27 11:08
조합 측 “내년 부활 초과이익환수제 피해야”...27일 새로운 정비계획안 제출
일반주거지역 내 '50층 포함'→'모두 35층 이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35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27일 송파구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은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들여 35층 이하로 재건축을 추진키로 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50층 건물을 짓기로 했던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해 35층 이하로 짓기로 정했다. 이들은 이날 새 정비계획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한다.

새로운 정비계획안에는 광역중심지에 해당돼 시가 최고 50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한 롯데월드타워와 인접한 준주거지역에 50층 높이 4개 동을 짓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모두 35층 이하 건물이 들어선다.

당초 조합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 단지 중앙에도 50층 높이의 건물을 포함해 35층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플랜’을 이유로 조합의 이같은 정비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조합은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시의 방침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 집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는 것은 필수”라면서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되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임대 350여가구도 포함됐다. 앞서 조합은 학교·공원·문화시설 등을 통한 기부채납 비율이 20%에 달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겠다고 주장했었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에 올라간 뒤 시에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줘야 구체적인 임대 가구 숫자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