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공공실버주택 5천가구,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고령 공공주택 공급 확대

2017-02-27 10:30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주거·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앞으로 5년간 5000가구 공급한다. 또 고령자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특별공급을 늘리고, 헬스케어 등을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 도입은 최근 고령자 가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 비중은 지난 2000년 11.9%, 2005년 15.2%, 2010년 17.8%, 2015년 20.6%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오는 2020년에는 24.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국토부는 고령친화적인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고령자가 거주하기 쉽게 면적 및 시설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5년 간(2018~2022년)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 및 독거노인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영구임대인 공공임대주택은 1~2층의 저층부에 복지관이 설치돼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특히 물리치료실이 설치되고, 간호사가 배치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가 실시되며, 운동·문화 시설 등의 여가활동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60㎡ 이상 공급이 제한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10년)과 공공분양주택에서의 고령자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이는 넓은 면적에 거주하고자 하는 일부 노부모 부양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공임대의 경우 60~85㎡ 이상 물량이 전체 20% 미만에 불과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2013년 이후 60㎡ 이상 공급이 금지돼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임대의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5%)을 전용 60~85㎡ 물량 제한 예외로 인정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2013년 이전 승인받은 60~85㎡ 물량 분양 시 노부모 부양가구 특별공급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특히 노부모 물량에는 레버형 손잡이가 설치되고 단차가 제거된 특화 설계도 접목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내 1개 시범단지(600여가구)를 공급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인근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등이 있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