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 확대한다…안전기준도 강화

2017-02-27 10:30
승인 절차 간소화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 구축키로

눈꽃이 만발한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소공원과 권금성을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부지런히 관광객을 태워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전국 주요 관광지의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케이블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은 유럽표준 수준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케이블카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케이블카수는 총 155기이며, 현재 34곳에서 신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케이블카 신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해 사업자가 큰 부담을 느껴왔다.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업자가 지자체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에서 제외돼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케이블카 설치 확대 추진과 발맞춰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전담반(T/F)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케이블카 안전기준을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유럽표준(EN) 수준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궤도운송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며, 신규로 설치되는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개통 전 운행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운전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행 중인 사업장 가운데 사고 및 장애가 자주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