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농업인의 몫
2017-02-26 15:30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최근 2016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에 대해 지급되었던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급에 대한 농민 관심이 크다.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것을 우선지급금이라 한다. 이후 수확기(10~12월)가 지나야 매입가격이 확정되는데 이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높으면 정부는 추가로 매입대금을 농가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으면 농가는 초과지급액만큼을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 동안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확정가격보다 낮아 익년도에 정산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지만, 올해는 1등급 벼를 기준으로 우선지급금(4만5000원/40kg)이 확정가격(4만4140원/40kg)보다 높아 농가는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860원/40kg)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혹자는 우선지급금을 쌀값으로 확정하여 차후 정산 등의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어떠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곡관리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사들여야 하며, 만약 정부가 초과지급액을 환급받지 못하여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곡을 매입하게 되면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선지급금의 지급 및 정산이 어려워져 공공비축제 및 변동직불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초과지급된 우선지급금을 농가로부터 반납받되, 쌀값 하락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난 후 반납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이체에 동의한 농가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 지급계좌에서 환급금을 이체하거나, 읍․면 사무소와 농협이 마을을 방문할 때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영농회장 등을 통해 대리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납부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여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3월 중 쌀 가격 하락분의 일정비율(85%)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할 계획에 있다. 2016년산 쌀에 대해 지급되는 변동직불금 규모는 1조4900억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우리 쌀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쌀 농사는 기계화 등 작업 편리성과 생산기술 발달 등으로 점차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어 논 면적이 줄고 있어도 생산은 줄지 않는 반면, 쌀 소비는 식생활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생산·특별재고대책·해외원조 등의 계획이 포함된 ‘쌀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식량원조협약 가입 통한 쌀 해외 원조 ▲벼 재배면적 감축 ▲소포장 쌀 등 유통 개선 ▲쌀 가공식품 등을 통한 소비 확대 ▲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이다. 5㎏ 이하 소포장 쌀의 유통을 늘리고 소비자가 더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쌀 등급표시제와 혼합금지제를 개선하고, '소비권장기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라이스랩'(Rice Lab)이라는 시식·판매 카페테리아도 만든다. 쌀 직불제와 공공직불제도 개편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질소 비료만 많이 준 벼는 허약하지만, 적절한 질소 시비를 통해 스스로 환경에 이겨내는 힘을 가진 벼는 수확기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이번 환급 역시 우선은 불편하고, 혼란스럽겠지만 이를 통해 공공비축제도 및 우리 쌀 산업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인 여러분께서 환급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 역시 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