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억 이상 기부시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화(종합)
2017-02-24 11:22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삼성전자가 외부에 지급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은 외부에 공시한다.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삼성복지재단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은 50억 원 이상일 때 이사회를 거쳤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또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도 신설한다.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는 심의회의는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이사회에 회부된다.
기부금 등의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삼성과 권력 간 정경유착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아예 이같은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