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청자 오도 투자자문 프로그램에 중징계
2017-02-23 18:16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선물을 소개하는 투자자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투자 이벤트 참여를 권유하고, 근거 없이 높은 이익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황금연못의 선물 보따리'(총 4회)는 진행자가 해외선물 '카피 트레이딩'을 통해 30명에게 1일 30만원의 수익을 한 달 동안 보장해 준다는 일명 '삼삼한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거둔 진행자의 계좌를 보여주거나(원금 2억원으로 5일간 수익 4600여만원 발생), 본인이 개발한 '매매 시그널 시스템'이 탑재돼 있는 특정 투자업체의 명칭을 방송 중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제1항 및 제4항, 제46조(광고효과)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며, 작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태로 불거진 증권방송 출연자의 검증 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방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낚시방송 및 외주제작사 쿡미디어의 '김동범의 낚시사랑'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상품인 '낚시터'를 소개하면서, 낚시터의 위치 및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상업적 표현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가 각각 '주의'를 받았다. 이는 작년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한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의결한 첫 사례이다.
이번 프로그램 방송 직전에 송출된 '백경수낚시터' 광고는 '광고방송' 자막고지 없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방송광고를 프로그램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호 및 제3호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