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교육 "강용석 '댓글 알바' 고용 주장은 허위 사실 유포"

2017-02-23 14:38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 강용석 씨가 이투스교육 소속 설민석과 최진기 스타 강사 등이 불법 댓글 홍보를 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투스교육이 허위 사실 유포라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과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설민석과 최진기 강사가 불법홍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투스교육은 "지난 1월 스카이에듀 소속 삽자루 강사(본명 우형철)의 불법 댓글 알바 발키리 영상 공개로 인해 ‘불법 댓글알바’가 교육업계의 이슈가 됐다"며 "이런 여론의 관심을 이용해 사정모와 강용석 변호사는 당사 소속의 설민석 등 방송 스타 강사를 거론하며 이슈 몰이를 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 추정해보면, 단순 강용석 변호사의 개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민석 등 이투스교육 소속 강사가 댓글 알바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투스교육과 소속 강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투스교육 측은 "타 업체에서도 불법 댓글이 진행돼 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댓글과 상관없는 당사 소속 강사까지 인신공격하는 사정모와 강용석 변호사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스카이에듀 직원 이모씨가 삼성역 부근 PC방에서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영상이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현장에 출두한 경찰관에게 이모씨는 "스카이에듀 소속 강사들이 경쟁사보다 잘 가르친다고 불법 허위 댓글 작업을 커뮤니티에 올렸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은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부서 직원 윤모씨 등 5명이 포털 사이트 가짜 ID를 다량 구매해 마치 공단기 등의 수험생인 것처럼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협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