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공공임대주택, 봄·가을 이사철에 50% 집중 공급키로…

2017-02-23 14:17
전세자금 대출 한도 당초보다 1000만원 늘린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개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는 23일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봄·가을 이사철에 50%(작년 40%)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건설임대 7만가구, 전세임대 3만4000가구, 매입임대 1만6000가구다.

특히 전세임대 중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대된 7000가구는 오는 3월 중에 입주자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해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그간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당초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다만 지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8000만원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월세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및 6개 위탁은행(우리은행, KB,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광주은행) 등에서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HUG와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가입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아울러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