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관세장벽 막힌 중소화장품 수출길 지원

2017-02-23 09:41
‘중국 등 주요국 통관 불허사례·수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수출가이드라인 안내책자 [사진=충남도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청남도가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수출길이 막힌 도내 중소화장품 업체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 통관 불허사례 및 수출가이드라인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책자는 도내 중소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하며 도 기업통상교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을 개정,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및 품질 부적합 판정 등의 이유로 한국 화장품의 통관을 무더기 불허했다.

불합격한 한국산 화장품은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치약, 목욕 세정제 등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거의 다 포함됐다. 수입 불허된 한국산 화장품은 11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주요국 통관 불허사례 및 수출가이드라인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책자에는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최근 2년간 통관 불허된 기업 사례를 조사·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반 관련법규 및 대응방안을 상세히 수록했다.

도는 상반기 중 도내 화장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화장품 수출절차 관련 법규·규정 등에 관한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교육’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도는 정부의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된 정보 포털인 ‘올코스(allcos)를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시스템과 연계해 중국 현지 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규제 정보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순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최근 중국의 수입 통관 절차 강화가 사드 배치 보복의 일부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한국화장품의 글로벌화로의 장기적 성장발판으로 삼아 기업에서도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내 유망 화장품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을 위해 하반기 해외 바이어 초청 화장품 미니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