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야근에 성희롱까리 IT·출판업계 "나 떨고 있니"...정부 집중 근로감독

2017-02-22 14:31
출산·육아휴가 사유로 부당해고 사업장 제재 대상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게임 및 IT, 출판업계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이들 업체의 장시간 야근, 성희롱 사건 등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 모성보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사업장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올해는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모성보호 및 고용 평등 취약성이 부각된 IT, 출판 업종을 타깃으로 연중 수시로 500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계획이다.

넷마블 등 게임업계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 야근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출판업계는 최근 내부 성희롱·성폭행 사건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 업계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임산부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 감독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임신근로자에게 임신·출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3회 발송하고, 사업주에게도 월 2회 이메일, 팩스를 발송한다. 자율적인 모성보호 관행을 끌어내자는 취지다.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들 기업에는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활용 방안과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 방안 등을 제시한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문화가 중소사업장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며 "맞벌이 문화에 상응하는 '맞돌봄 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