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노동위원회 이달 말 신설
2017-02-21 13:52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달 말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울산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특수한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부산지노위 조정사건의 약 50%를 차지할 만큼 지역 민원이 많은 곳이다.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이를 들어 수년 전부터 울산지노위 신설을 요구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간 권리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노동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지노위를 신설키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울산지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 9명으로 구성되며 울산광역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게 된다. 부산지노위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로 축소된다.
울산지노위의 위원 정원은 공익위원 40명, 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이다. 위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부산지노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울산지노위는 울산광역시 내에 적정한 건물을 임차해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