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산분리 완화" 野 "사금고 전락 우려"

2017-02-20 17:36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4%룰' 논의에 돌입했지만 찬반양론이 뜨겁게 맞붙었다. 

쟁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차원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 이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동 장치를 완화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면 KT나 카카오와 같은 ICT(정보통신기술) 업체들이 4% 의결권에 묶여 추가 자본 투입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 업체와 같은 산업자본이 34~50%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주는 내용의 관련 법이 5개나 계류돼 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 체제에서도 인터넷·모바일 영업을 통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야당의 반대 근거가 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논의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예 입구를 막아버리자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일단 들어가게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출구에서 잘못된 것을 잡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우리나라는 ICT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ICT 기업의 발을 묶고 금융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우리 당은 현행법 체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도 "일반 은행도 충분히 365일, 24시간 중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점포 유지비나 인건비를 아껴서 중금리 대출을 해준다면 아주 적은 인력만 고용해 고용 창출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