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직방이 보유한 상표권 '무효화' 소송서도 '승'

2017-02-20 14:45

왼쪽은 직방이 보유하고 있는 다방 상표권, 오른쪽은 다방의 도형과 기호 [사진 = 각사 제공]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부동산 O2O 플랫폼 직방이 먼저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다방' 상표권이 스테이션 3의 다방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형준)는 다방을 운영 중인 스테이션3가 직방을 상대로 낸 다방 상표권 무효심판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방은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가 학창시절 친구가 신림동에서 원룸을 구하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이들 5명과 함께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체다. 2012년 11월 다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프로토타입을 출시, 이듬해 5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7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방 앱을 정식으로 출시해 영업을 시작했다.

다방은 먼저 설립된 직방(2010년)에 이어 부동산 O2O 업계에서 2위 업체로 자리매김해 갔고, 벼룩시장과 알바천국 등을 보유한 미디어윌그룹이 2015년 1월 다방의 지분 70%를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했다. 

문제는 직방이 2014년 5월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해 이듬해 3월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는 점이다. 애초 사업 초기부터 다방과 함께 '방 시리즈'인 '샤방(신림동 근처 원룸)', '안방(안성우 대표 이름을 딴)' 등과 함께 '다방'을 기획했고 이후 상표권 등록에 들어갔다는 게 직방 측의 설명이다.

통상 상표권의 경우 선출원주의를 따른다는 점에서 다방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자칫 회사 이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다방은 직방과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였고 작년 12월 다방의 최종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후 다방은 직방이 보유한 '다방' 상표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등록무효 소송에 들어갔고 이달 12일에 특허법원은 다방의 상표권이 무효화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사용자들에게 '다방' 상표권 등록 시에 이미 유사성으로 인해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해당 여부)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방이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직방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시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직방이 이 상표에 대해서 먼저 등록한 것은 맞으나, 실제 이 상표에 대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표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방의 경우 이 상표를 이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직방의 소송은 악의적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