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피의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구치소로 직행
2017-02-17 05:41
법원 "수집된 증거자료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지난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렸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 판사는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첫 영장 기각 후 추가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컨설팅 계약금 213억 중 실제 송금된 78억원을 재산국외도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죄에서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씨 측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 줬다며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이밖에 최씨 측에 지원된 금액이 삼성 자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됐다.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과 관련해 위증죄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