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납차량 꼼짝 마라
2017-02-16 11:07
세외수입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전국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하고,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및 전국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다.
동두천시는 단속에 앞서 여러 홍보 수단을 이용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체납세 납부와 동시에 반환된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체납 없는 동두천시를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