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법안 임시국회 처리 요청

2017-02-16 10:23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시국회에서 금융관련 법률의 제‧개정 처리를 요청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특례법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무위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법안심사 소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회계제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불법‧불건전 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창업 기술혁신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