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법안 임시국회 처리 요청
2017-02-16 10:23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시국회에서 금융관련 법률의 제‧개정 처리를 요청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특례법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불법‧불건전 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창업 기술혁신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