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으로 제한… 안전처, 사용기한 지나면 즉각 교체를
2017-02-14 14:0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곧장 바꾸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뒤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개정 규칙에 따라 2006년 12월 이전 생산된 소화기는 내년 1월 27일까지 성능확인이 필요하다. 절차는 검사 신청서와 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