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1석3조 효과
2017-02-14 11:4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운영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 지난 한 달간 과천시 등록차량 가운데 63%에 달하는 13,926대 소유자의 납세자가 연납을 통해 총 32억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과천시 전체 등록차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동월 대비 연납신청 차량 건수는 14%, 금액상으로는 23% 증가했다.
시 입장에서도 하반기에 몰리는 지방세입을 전반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체납액도 줄일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