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도시 이주민 안정기금 지원
2017-02-14 10:56
전세보증금 등… 연리 1%로 최대 3천만원 융자
지원액은 가구당 3,000만원 이내이며,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3월 10일까지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1)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➀ 융자신청서 ➁ 사업계획서 ➂ 소득재산신고서 ➃ 보상금수령액 사본이다.
세종시는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중 KEB 하나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2011년도부터 이주민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조성,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