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국회는 최저임금 1만원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2017-02-14 00:00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연대·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13 superdoo82@yna.co.kr/2017-02-13 12:14:57/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3일 기자회견에서“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해두지만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다”라며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이다”라며 “다섯 명 중 한 명의 노동자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덞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황당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물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그 답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이라고 확신한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의 목적을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현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선언하고자 한다”며 “오늘 모인 우리는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보통의 삶을 요구하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훈련으로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싸움에 다시 나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