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4+4회동' 가동…개혁 입법 관철할 것"
2017-02-09 10:45
박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틀 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석들에게 법안 관련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개혁 입법에 대해 논의한다. 법사위에선 상법,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사징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을 논의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또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운영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위 소관 법안으로는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등을 들었으며,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안전행정위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