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시 여학생 성추행 학교장 '해임 의결'

2017-02-13 21:34

 ▲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학교장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 13일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 중 하나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 지역 한 고등학교장이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둘러싸여 조사를 받아오다가 13일 해임이 의결됐다.

세종시교육청은 13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고등학교 교장을 성추행 의혹 안건으로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뒤 해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을 중징계의 일환으로 파면 다음으로 강도 높은 징계다.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결정하고 이 결과를 곧바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최 교육감은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받아드려 문제의 학교장을 해임해야 한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의혹을 사고 있는 학교장이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감사에 착수, 지난해 말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5명한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받아 해당 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은 당시 조사에서 "자고 있을 때 깨운다며 어깨를 만졌고, 체육 시간에 뒤에서 껴안았다"며 "다리를 다쳐 불편한 상황에서 교장 선생님이 부축하면서 팔뚝을 만졌다"고 신체 접촉에 대해 수치심을 호소해욌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학교장은 아직까지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받아들일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최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받아들여도 소청심사위원회가 과정이 남아 있어 해당 학교장의 성추행 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역사회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