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경고 그림, 시장이 움직인다...‘숨기는’ 편의점, ‘법만드는’ 정치권

2017-02-14 00:00

[사진=조현미 기자 hmcho@]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고그림 가리기 꼼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이 같은 꼼수를 뿌리 뽑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금연정책에도 굴하지 않는 담배판매량을 근거로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 가리기 꼼수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초기에는 직접 플라스틱 케이스를 구매해 담배를 통째로 넣는 방식이 많았다. 이 때문에 잡화점과 온라인마켓의 담배케이스 판매량은 눈에 띄게 급증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이후 한 달간 담배 케이스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280%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티몬에서도 법 시행일 이후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담배 케이스 매출이 전년대비 614% 폭증했다.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 역시 올 1월 옥션의 담배 케이스 판매량이 지난해 1월보다 674%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처럼 담배 케이스 판매량이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한지 판매처에서도 다양한 그림가리기 백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편의점에서는 담배 진열대에 담배를 거꾸로 배치해 경고 그림을 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그림은 앞뒤 모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점주들은 케이스를 상하로 바꿔 배치하는 것이다. 또 조명의 위치를 바꾸거나 꺼놓는 방법으로 경고그림의 부각을 피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담뱃갑을 비닐로 포장하거나 가격표·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의 은폐에 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이달 6일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에 관해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꼼수의 철퇴에도 다수의 흡연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흡연자인 직장인 안모(33, 남)씨는 “그림을 아무리 혐오스럽게 해놓더라도 담배를 피던 사람은 다 사서 피게 된다”며 “그림을 보면 구매할 때 기분만 나쁠 뿐 주변을 보면 금연의지와 연결되지도 않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