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 노후주택 정비사업 속도낸다

2017-02-13 10:53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사업지원 근거 마련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과다한 사업비와 분쟁으로 다수의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는 대안마련을 위해 작년 초부터 국토교통부는 LH 등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특례법의 주요골자는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LH는 도심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수도권 4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조합설립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을 위한 도심지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여 원도심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