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리논쟁으로 가면 승산 있다...치열한 공방 예고”

2017-02-13 10:49

특검 이재용 재소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되면서 뇌물공여 협의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에도 쟁점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다. 다만 삼성은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법리논쟁으로 가면 각종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시 대치동 건물에 도착해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밝히겠다"며 "특검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간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500만 주로 줄여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는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대가라는 것이다.

만약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때 그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 증거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은 공정위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삼성은 합병 당시 삼성SDI 보유 주식의 처분 필요성에 대해 로펌 2곳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삼성은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2015년 12월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2016년 2월 말까지 500만 주를 처분하도록 했다.

삼성은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이 16.54%에 달하는 등 삼성 대주주의 지분이 39.85%였다"며 "삼성SDI가 전체의 2.64%에 불과한 500만 주를 추가로 처분하더라도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삼성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최순실-정유라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삼성은 "삼성은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고,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 회장의 재소환으로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은 더 뒤로 밀렸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신수종사업으로 인수를 추진하는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주주총회는 이번 주에 잡혀있다.

17일 예정된 하만 주총에서는 삼성과의 합병안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삼성 임직원의 시선은 총수가 불려들어간 특검 사무실에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