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안전하고 행복한 넘버원 청양, 모든 군민 안전보험 가입
2017-02-13 09:52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기간은 2017년 2월 13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이며, 향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 02-475-8115)에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