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헌법률 개정 요구 25년돼도 '나몰라'
2017-02-13 07:57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법령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조속한 개정과 변화를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1992년 위헌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19조의 경우 25년 동안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2년 위헌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안법 13조도 15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 국보법을 반복해 위반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과잉처벌'과 '법 문구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위헌 결정됐다.